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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후 자녀친권, 양육권

  • 관리자
  • 2011-07-14
  • 조회수 1,347

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, 양육권문제를 협의해서 정할수 있지만
서로 협의가 안 될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해
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.
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
변경할 수 있다. 한편 재판상 이혼시에는 당사자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
개입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수 있다.